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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선거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기사등록 : 2020-07-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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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구속 기소, 나머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오세훈 전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사진=오세훈 페이스북]

이들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든 피켓에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부 등 5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 19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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