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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신규원전 백지화…에너지전환 손해비용 정부가 보상한다

기사등록 : 202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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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원전 건설 막힌 한수원, 정부 보전에 '숨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에너지 정책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영덕 신규1·2, 삼척 천지1·2 사업 종결, 삼척 예정구역 해제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비용보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반면,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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