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인수합병(M&A) 추진 여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이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만 외감법인과 신용카드 부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CI=우리금융그룹] |
내부등급법은 위험자산 평가 방식 중 하나다. 5대 금융지주 중 내부등급법이 아닌 곳은 우리금융이 뿐이었다. 내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우리금융의 BIS비율은 약 1%포인트 상승하고, 향후 바젤 III 최종안 조기 도입 결정시 약 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이 대형 M&A를 추진할 여력도 커진다.
당장 거론되는 매물은 아주캐피탈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단계적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올 3분기 중에는 (우리금융이) 아주캐피탈 인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 높은 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순차적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M&A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작년 초 기자간담회에서 "취약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M&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겠다"며 "향후 2~3년 내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과 관련 "승인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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