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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LH 임대산단 '임대료 25% 감면' 이달 시행

기사등록 : 2020-07-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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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1일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 3월 수출기업 3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 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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