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주택가격의 범위를 3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택면적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해 주택 구입가격을 상향하고 신혼부부 주택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신청 기간도 오는 9월 29일까지 연장했다.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사진=여수시] 2020.07.02 wh7112@newspim.com |
대출이자 지원규모는 최장 3년간 최대 540만원이며, 대출 잔액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여수시 거주자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하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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