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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

기사등록 : 2020-07-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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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도 지시했다. 다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바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대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의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사항을 결정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장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이에 대검은 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수사팀의 피의자 이OO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현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함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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