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사를 비롯한 석사 학위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가 조정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제공=교육부 2020.07.02 wideopenpen@gmail.com |
우선 교육부는 전체 과목의 20%까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대학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개강이 늦어지자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 개설 규제를 풀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석사학위 과정도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과정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이버대에서 온라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재정 및 평가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개편하고,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비 총액의 30% 규정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최근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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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는 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강좌수도 진단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해야 한다"며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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