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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원변호인 제도' 통해 탈북민에 1:1 법률상담 제공

기사등록 : 2020-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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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전문가-전문상담사 결합, 원스톱 법률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탈북민들에게 법무부가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2일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 복지제도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선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국 11개 하나센터 별로 1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대 1 밀착 및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해 일상생활 변화를 듣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며, 지원변호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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