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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마침표

기사등록 : 2020-07-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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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제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가 34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57)를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단서를 확보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진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SBS] 2020.07.02 cosmosjh88@naver.com

◆"사이코패스 이춘재, 내재된 욕구해소 위해 여성 성적도구화"

경찰은 이춘재가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과 65~85%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이춘재는 자신의 건강과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범행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동기를 욕구해소, 내재된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도구화하며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춘재가 1886년 전역 후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또한 그는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했음에서도 죄책감 등 감정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여성들을 살해했으며 이는 곧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됐다. 점차 범행 수법도 잔혹 가학적인 범행 형태로 진화했다.

이춘재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해서 과시하며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살인 14건·강간 34건 자백…'공소시효 만료' 처벌불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결정적 열쇠는 DNA 분석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DNA 분석기술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7월 9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고 같은해 8월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18일 진행된 최초 접견에서는 경찰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DNA 확보 사실과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후 6일 뒤 열린 4차 접견에서 살인 14건과 강간 34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이춘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 제시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에서 DNA가 검출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임의로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내용 면에 있어서 범행 과정상의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당시 상황과 범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풍부해 범행 현장과 피해자를 직접 보고 경험한 진술로 신뢰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살인사건 5건의 주요 증거물에서는 과학적 증거인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 전체 자백의 신빙성이 입증됐다.

또한 이춘재가 자백한 총 14건의 살인사건은 시간적으로는 1986년 군 전역 이후부터 발생했으며 장소적으로는 출생, 학교, 직장 등 연고가 확인되는 지역으로 발생 시기와 장소가 이춘재 행적 및 생활 반경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이춘재가 벌인 살인 등 범죄는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다. 이 때문에 이춘재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사진=뉴스핌DB]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윤씨…고개숙인 경찰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씨(53)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재심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당시 윤씨를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 하여금 허위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경찰관 52명을 수사했다. A씨와 당시 형사 D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등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다.

A씨와 D씨는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야산을 수색하면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유족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를 종료했다. 이로써 수사본부는 해체되고 이후 추가로 사건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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