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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시, 대체부품 사용하면 '정품 차액' 현금 준다

기사등록 : 2020-07-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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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 지시
현대차, 디자인 보호 반대로 실효성은 한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자동차보험으로 본인의 차량을 수리할 때 대체부품으로 고치면 정품과의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부품을 활용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디자인보호법을 이유로 대체부품 활용에 반대하는 탓이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자기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대체부품가액의 25%를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완성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신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정품과 비교해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 중 부품비 비중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40% 이내였지만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수리비가 차지하고 있는 셈.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 및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손해보험 업계는 지난 2018년2월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개발, 적용했다. 이 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성특약이다.

현재까지 이 특약 활용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가 대체부품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탓이다. 현대차그룹은 디자인특허권(20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산차량의 대체부품은 이 특허권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달부터 대체품 활용관련 내용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다고 해도 실효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즉 제도성특약이 표준약관으로 반영될 뿐,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8월8일 DB손해보험은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산차 대체부품의 출시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DB손해보험 박찬선 실장, ㈜창원금속공업 이종선 대표, ㈜파츠너 김보민 대표, 민병두 국회의원 등 관련 기업 및 정책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2020.07.03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성특약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일 뿐 실제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대체부품으로 인한 수리가 활성화되려면 국산차업계가 디자인특허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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