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치매를 앓던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3부 허경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A(46) 씨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는 부친이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러면서 "팔꿈치로 복부를 수차례 때린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때렸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때린 것이 아니라 움켜쥐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의 복부와 가슴을 팔꿈치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버지 배의 멍 자국 등을 확인하고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시신에 있는 타박상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장례식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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