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 달인 7월을 맞아 1900여 사업소에 신고ㆍ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오산시청 [사진=오산시] |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오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세액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숙사, 의료실, 수유실, 사내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ㆍ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ㆍ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025%)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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