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하도록 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 김모(23)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3 gyun507@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서울 유명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병은 김씨의 사진이 붙어있는 수험표를 들고 응시했지만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초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4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입시의 공정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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