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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성착취물 30대 남성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기사등록 : 2020-07-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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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 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A씨의 신상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A(38) 씨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0.07.03 grsoon815@newspim.com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3일 A씨가 구속돼 추가 범행 및 2차 가해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범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기소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수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은 오후 5시 30분에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A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신상공개 불가 결정이 오후 6시 나옴에 따라 A씨는 모자, 마스크 등을 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A(38) 씨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0.07.03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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