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03 20:28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A(38) 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A씨의 신상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3일 A씨가 구속돼 추가 범행 및 2차 가해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범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또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기소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수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와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추가돼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