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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수사에 강력팀 투입

기사등록 : 2020-07-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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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위반 여부도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택시 기사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의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다.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형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기로 한 것.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구급차 이송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에 더해 강력 1개 팀을 추가로 투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한 지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구급차 이송 환자 사망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7.04 ace@newspim.com

청원자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차 기사분이 내려서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응급차 기사분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택시 기사가 반말로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를 가, 환자는 내가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적었다.

청원자에 따르면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 간 말다툼은 10분 동안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눈을 뜨지 못했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 방해죄밖에 없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이어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기준으로 이 청원글에 36만3869명이 동의했다. 해당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관할인 강동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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