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경남도 '합천 경남서부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 2020-07-06 10: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1000㎡에 대해 '제5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23 news2349@newspim.com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심각한 장기 경제 불황 및 제조업 경기 침체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경남도, 합천군, 한국남부발전㈜' 간 MOU를 체결해 한국남부발전㈜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는 범군민 유치 청원 서명운동으로 알 수 있듯이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하는 사업이며,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하게 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및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맞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면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이 경남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