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한 조주빈(24) 공범이 두 차례 구속심사 끝에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6.03 dlsgur9757@newspim.com |
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 씨의 유인행위로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으나 최초 구속 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그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남 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은 유료회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같은 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모(32) 씨와 김모(32) 씨의 각 구속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씨는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 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범죄집단 가입과 활동 요건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관련해서는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어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