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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농어촌 조손가족 지원 법안 발의..."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기사등록 : 2020-07-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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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조손가족 가구수,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전국 4번째"
국회 입법조사처 "조손가족 아동, 적절치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祖孫)가족(할아버지·할머니와 손주로 구성된 가족)에게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토록 해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조손가족을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유형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남지역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 총 가구원 수 1만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조손가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와 18세미만 미성년 손자녀의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지시설 활용이나 조손가정의 특수한 환경으로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고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돼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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