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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재시도…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초읽기'

기사등록 : 2020-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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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29호 협약 등 3개협약 비준안 상정
EU의 무역제재 공세에 '정부 백기'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에 보낸 협상카드라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양보해주면,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이 과반수 이상 집권한 21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노동관련 이슈들을 마무리 지려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공세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는 EU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한 제105호 비준안은 국내 형벌체계와 다소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비준을 잠시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호) 등이다. 이중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및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제외한 4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관련 1개 협약(29호)이 상정돼 정부 동의를 얻었다. 

우선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이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가입이 크게 늘고 노동계의 노동 쟁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역법 통과 후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병역 대상자들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으로 187개 ILO 회원국 중 약 80%인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한 상황"이라며 "OECD 36개국 중에서도 31개국이 비준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EU가 FTA 관련해 '무역과 지속 가능의 장' 조항에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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