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에서 미국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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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 VS 메디톡스 "최종 판결과 같다"
ITC가 예비판정을 내리며 균주 출처에 대해 결론을 지은 데 대해 양사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 납득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봤다. 이번 판정에서 재판관이 메디톡스의 주장만 인용했으며 이 부분을 소명해 최종 판결에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비 판정은 최종 판결과 다름 없다"며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ITC 예비판결 자료를 제출할 계힉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국내 법원과 검찰이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 균주 출처 두고 국경 넘어 벌어진 전쟁
양사는 2016년 말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출시하고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음해라고 맞서왔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소송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ITC에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는 미국과 국내 소송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식약처 허가취소와 별개…메디톡스, 회생 가능성은?
앞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ITC가 최종 판결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품목허가 취소와 ITC 예비판결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ITC 소송은 한국 기업간 소송보다는 현지 파트너사인 미국 기업들끼리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에 내려진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웅제약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나, 식약처 처분으로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나보타가 미국에 10년간 수입이 금지돼 판매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디톡스의 회생과는 별개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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