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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분야 규제 축소...헬스케어·원격교육 등 특례 적용

기사등록 : 2020-07-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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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위해 제도 간소화...수소충전소도 확대 설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축과 건설, 도시(입지)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제3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건설 분야에서 입지 규제 등 14건과 건설업 등록기준 등 14건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앞서 국토부가 선정한 ′7+7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7+7 혁신과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가 있다. 국토부 주관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분야다.

건설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업체의 부담을 낮춘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도급을 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도급을 받을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한다. 그동안은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시공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현재는 할인율이 10%다. 5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의 경우 실적신도 서류도 계약서 사본이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도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민 편익시설로 포함해 수소충전소 설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도 늘린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인 헬스케어,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을 규제 특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5만㎡ 미만의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제외했다. 그린벨트 내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건설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할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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