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최대 걸림돌인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중재자로 나선다.
고용부는 8일 오후 이스타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를 불러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제주항공을 추가로 만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해온 미지급금 역시 일부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중재를 계기로 양측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이 비어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
이날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오후 고용부 관계자가 이스타항공 사측과 노조를 만나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고용부가 M&A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체불임금 문제를 놓고 M&A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만큼 도움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부가 이스타항공 노사를 만나는 것은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M&A 당사자들의 중재를 시도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을 차례로 만나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장관의 중재를 계기로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250억원에 대해 이상직 의원 측이 200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희생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노조가 체불임금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된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 고용부 본부에서 직접 들여다본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필요할 경우 제주항공과 추가로 만날 방침으로, 이후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양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체불임금 250억원 가운데 이 의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돼야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분담할지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의원 측이 분담하는 금액은 제주항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이 제주항공에 매각하기로 한 이스타항공 지분 36.8%는 단기차임금 100억원에 대해 질권이 설정돼 있다. 처분 권한이 제주항공에 있다는 의미다. 단기 차입금 상환 기일은 지난 26일로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 의원은 해당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항공은 이 의원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이 의원측 지분에 대해 이스타항공에 귀속되는 금액이 180억원 가량이라고 이스타항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원 들이 부담할 금액은 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M&A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만큼 일부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다만 고용 보장이 전제돼야 임금 반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섣불리 임금 반납을 동의했다 인수 이후에도 직원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파산으로 내모는 제주항공 규탄! 정부당국의 해결 촉구!' 공공운수노조-정의당-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하고 있는 미지급금 1700억원 역시 일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미지급금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지급금 전부를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지급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이 미지급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전환한 것은 계약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일부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진다는 내용은 계약에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계약서 문구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에 따른 부진을 일부 인지하고 계약한 만큼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영국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3월 계약 당시 국제선 운항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양측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제주항공은 계약 이전 채무나 미지급금 이행에 대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계약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이 인수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하는 만큼 완전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체불임금과 미지급금 문제가 일부 해결될 조짐이 있지만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정부는 M&A를 전제로 제주항공에 투입하기로 한 1700억원 외에 이스타항공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M&A 종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해결하면 이스타항공이 셧다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장관님의 중재 이후 양쪽이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각을 세우며 감정을 싸고 있어 우려스럽지만, 최종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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