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득기준 등 지원자격 완화

기사등록 : 2020-07-08 11: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득기준 최대 120%→130% 확대
자녀기준도 만13세→만18세로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월평균 소득기준이 최대 130%로 확대되고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은 뒤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Ⅰ·Ⅱ 유형은 소득기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Ⅱ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이달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562만6897원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이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LH청약센터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