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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호주 국방 "북한, 긴장고조 행위 중단하고 CVID 조치 취해야"

기사등록 : 2020-07-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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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국방장관들, 화상회의 후 공동성명 발표해
홍콩 국가보안법 우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강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일본·호주 3국 국방장관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일 화상 회의를 하고, 북한에 대해 역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하고 분명한 비핵화 진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공동 성명을 게재하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호주의 린다 레이놀즈,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郎)와 국방장관급 화상 회담을 했다고 알렸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장관은 "공동의 가치와 오랜 동맹, 긴밀한 파트너십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3국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거듭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안(UNSCR) 위반을 규탄했다. 또 이들은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 구속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관들은 북한이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긴장 고조 행위들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CVID)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대화하겠다는 지속된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3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공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보법(國家安保法), 줄여서 국안법이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보안법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 장관들은 역내 무력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항행의 자유와 상공 비행의 자유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3국은 파트너십을 활용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 협력 노력을 노력했다. 이들은 ▲ 국방 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영향 완화 조치들의 모범 사례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 ▲ 코로나19 확산이 방위 정책 및 대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 ▲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가시적인 기여와 활발한 3국 방위 협력·교류 촉진 등에 합의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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