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5771건에 22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4억원(6.6%) 늘어난 규모로, 주택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 종료, 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7.09 wh7112@newspim.com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현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세정과·징수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방봉현 재산세팀장은 "7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납부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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