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은수미 성남시장 원심 파기환송 놓고 찬반 양론 쏟아져

기사등록 : 2020-07-09 15: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에 따라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3 kilroy023@newspim.com

2심에서 이례적으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가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염려를 끼친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은시장은 수원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SNS와 인터넷 댓글에는 찬반 양론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A(siss***) 씨는 SNS를 통해 "은수미 성남 시장의 진심이 통했다"면서 "성남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juju***) 씨는 "성남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은수미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며 "아동 청소년 정책 뿐아니라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남시장도 못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dol***) 씨는 "사법정의는 죽었다"면서 "이러려고 대법관 인사 했냐. 차라리 윗선에 잘보이기 위해 면죄부를 준다고 판결해라"고 힐난했다.

D(milk***) 씨는 "조폭에게 지원받은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인정됐는데 바보같은 검사가 항소장을 잘못썼기 때문에 파기 환송한다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판결이다"라며 "항소이유를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에 양형부당이라고 쓴건데 장금이가 감에서 감맛이 난다고 말한 것과 다를게 무어냐"고 전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2심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을 높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observer002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