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주, 100주, 150주 등 3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오는 14일까지 허가취소 효력을 정지하고 판매가 가능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