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7·10대책]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집값 1.5억 이하 100% 감면

기사등록 : 2020-07-10 11: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를 추산한 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