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월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 포인트 우대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완화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현재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우대한다. 대출대상 보증금과 지원한도 역시 각각 1억원,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LTV가 10%포인트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이 10%포인트 가산 요건에 들어간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부분도 제도 보완으로 구제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 역시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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