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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 상향

기사등록 : 2020-07-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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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8%, 3~4주택자 12%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의 경우 현재 1~3주택자는 1~3%, 4주택자는 4%를 적용한다. 이를 개정해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1~3%를 적용받던 취득세가 12%로 높아진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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