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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자, 규제지역 전 잔금대출 소급적용 안한다

기사등록 : 2020-07-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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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 기준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부동산대책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대출규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강화된 규제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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