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부동산대책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대출규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강화된 규제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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