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10일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7.02 nulcheon@newspim.com |
고용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장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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