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가짜사진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시 인권담당관에 박 시장 고소건과 관련해 이와 무관한 시청 직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비서라고 유포되는 가짜뉴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영정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
해당 신고는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박 시장을 고소한 비서로 지칭돼 포털에 유포됐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진은 과거 행사 사진 중 일부로 사진에 등장한 직원은 이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로 인해 해당 사안과 관계 없는 직원이 무고한 피해자가 돼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 털기를 종용하고 있어 해당 사진의 직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따.
현재 이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톡 등 메신저로 유포하거나 인터상에 퍼뜨릴 경우 강력한 법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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