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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등록금 10% 반환 결정...대구·경북 첫 사례

기사등록 : 2020-07-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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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대학교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규모는 한 힉기 등록금의 10% 규모이다.

11일 대구대학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29만~43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재학생 1만7000명 전원에게 지급했던 1인당 10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대구대학교는 오는 2학기 등록 때 해당 금액만큼을 감면할 예정이다.

대구대학교가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사진=대구대홈페이지] 2020.07.11 nulcheon@newspim.com

대구대는 이번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적립금 인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대학교의 등록금 일부 반환 결정은 건국대, 전북대에 이은 전국에서는 3번째이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첫 사례로, 대구.경북지역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대는 또 하계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등록금을 50% 감면하고, 2학기 수강 가능학점을 3학점 추가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용태 대구대 기획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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