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담판을 벌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조정된 금액을 들고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두고 노동계 위원 전원이 퇴장한 만큼 이날 회의는 더욱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0.07.09 jsh@newspim.com |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들고 나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9.8% 인상된 943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격차는 930원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제시한 9.8% 인상안은 민주노총과 합의된 금액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계 삭감안이 제출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은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노동계가 최초안 1만원에서 570원을 양보했는데도 경영계가 여전히 삭감안을 주장하는데 따른 강력한 항의 표시다.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퇴장 후 회차를 넘겨 10일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론 짓지 못할 경우 회차를 넘겨 14일까지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심의 촉진구간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공익위원들이 정해주고 노·사 양쪽에 표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노·사 가운데 한쪽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표결은 최저임금위 전원 가운데 과반수인 14명만 참가해도 가능하다.
우선 노동계는 13일 회의에 전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할 경우 또 다시 협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은 8월 5일이지만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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