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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방역위반 행위 '안전신문고' 신고

기사등록 : 2020-07-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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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시설이나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등 코로나19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한다.

[사진=경기도]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도 및 시·군 담당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14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 가능하며 1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탭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기 위해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포털에서 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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