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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설환경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개선한다"

기사등록 : 2020-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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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업 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3일 건설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급공사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기술인(SOQ), 기술제안서(TP), 공법심의 평가 시 발주부서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선정 절차가 일원화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2020.07.13 lsg0025@newspim.com

시는 앞으로 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랜덤 추천으로 후보위원 순위 명부를 작성, 감사관실 입회하에 최종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다.

또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외부 평가위원 최소 1인 이상을 포함하고 기술인(SO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시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 비율을 개선,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도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법 일원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와 관련해 공법 업체별 제안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위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0억 이상 공법 선정 시 1차 정량적 평가 후 공개 브리핑을 포함한 2차 정성적 평가 등 세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3억이상 10억미만의 공법에 대해서는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소규모 신기술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연임을 1회 한정해 자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전문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신기술·특허 공법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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