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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신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부결'

기사등록 : 2020-07-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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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3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사건 당사자인 채널A 기자 이모(35)씨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 관계인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으로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심의위 소집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채널A 기자 이모 씨의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촉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이 씨 측은 지난 8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미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받아들여졌으나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지시로 관련 절차가 중단된 데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이 결정되자 이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철 전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였다"며 "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씨 측이 앞서 신청한 검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이 씨 측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진행돼 수사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자신의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대검찰청에 6월 15일 진정서를 냈다. 대검은 이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같은달 21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관계인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이달 2일 윤 총장에게 자문단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라고 윤 총장을 수사 지휘했고 윤 총장은 일주일 장고 끝에 이같은 추 장관 지시를 모두 수용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채널A 기자이던 이 씨가 취재를 요청하는 옥중 서신을 보내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주요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폭로했다.

이에 민언련은 기자 이 씨와 검사장 등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 씨가 취재 과정에서 언급한 검사장으로 지목된 한동훈(47·27기) 부산고검 차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진행 중이거나 사법처리가 끝난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는 제도로 검찰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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