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행연합회가 맡아온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의 관리기관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맡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13일 체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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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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