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4 12:43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경영권 걱정없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다. 학계와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8월중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중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8월 구체적인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면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한개의 주식으로 여러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을 말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선진국가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도 도입했다. 특히 홍콩은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후 같은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고성장 스타트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코자 한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