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기사등록 : 2020년07월14일 14:1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shl22@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 이명희 # 한진가 # 서울중앙지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