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지난 11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한 후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스크 제조·유통업체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1년간 영업을 한 업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업체는 영업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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