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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으로 재개발·재건축하면 속도 붙는다?...업계 "현실성 떨어져"

기사등록 : 2020-07-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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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공급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공공임대 등으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카드로 제시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조합에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가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단 계획이지만 업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토부 "공공 재개발·재건축 참여 시 각종 혜택 제공"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방안에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조합 내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 중인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겠단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된 공공 재개발 방식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가 축소돼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그 대신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보장, 기부채납 완화,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

공공 재개발 방식은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등장했다. 이어 7·10 부동산대책에 공공 재건축도 함께 담겼다.

◆ 업계 "공공이 참여할 수록 규제라고 인식...사업 참여율 저조할 것"

업계에선 공공 주도로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공공 재개발은 물론이고 보통 입지가 뛰어난 곳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은 공공 사업에 더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이다.

분담금 보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지만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하는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권의 A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사업을 발목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분양가 규제, 각종 설계 규제, 그로 인한 조합원 갈등"이라며 "개인 재산에 공공성이 더해지면서 조합원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사업 시행에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하면 누가 환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B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건 비슷해 공공 주도에 참여하는 곳들은 불가피하게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소수 사업장에 불과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층고 제한 규제와 대안설계 금지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말했다.

◆ 공공 참여해도 속도 빠르단 보장 없어...성남 금광1구역 등 전례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사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된 성남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은 지난해 공급을 마쳤다. 신흥2구역은 오는 8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의 C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을 이끄는 주체 입장에선 결국 규제가로 인식된다"며 "오래 정체된 사업장이라면 조합원들이 사유재산을 놓고 갈등을 겪을 확률이 높은데 공공이 참여한다고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 속도가 크게 개선되기에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오래된 사업장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본 뒤 공공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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