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5 06:00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15일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온라인(www.k-startup.go.kr)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사무소에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자체 처리를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해당된다.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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