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와 기술임치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15일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22일부터 온라인(www.k-startup.go.kr)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청년기업 2000개사에 세무회계비용 등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7.14 pya8401@newspim.com |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 기업과 창업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와 기술임치(중소기업이 기술유치를 막기위해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에 기술자료 보관)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0억원을 추가 확보, 2000개 청년기업이 헤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회계사)사무소에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자체 처리를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해당된다.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22일 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후 20억원을 8월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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