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스포츠

최윤희 차관 "'8월 출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악습, 끊을수 있도록 할 것"

기사등록 : 2020-07-14 16: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문체부 제2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준비 현장 점검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스포윤리센터 설립 실무지원반 사무실을 방문해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문체부]

지난 7월7일 박양우 장관은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와 체육계 악폐습 근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양우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스포츠 윤리위 출범 등 정부 차원에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하며 체육계 인권과 악습을 해결하기위해 여러 기관 등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이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한 최윤희 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을 확립해 체육계의 악습과 나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은 7월 중 직원 채용, 신고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설치, 사무 공간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8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 클린스포츠센터(대한체육회) 등 유사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fineview@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