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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보증보험 의무화 반발에...국토부 "기존사업자, 1년간 유예"

기사등록 : 2020-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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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유예기간 이후 계약 갱신·임차인 변경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기존 사업자는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1년간 유예기간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와 관련 기관들의 보증상품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를 철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2020.07.14 sun90@newspim.com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대상에는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면서 이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신규 등록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특법 개정 즉시 적용될 예정"이라며 "갭투자 통한 임대등록 근절과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경우 등록이 불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각각 달리 책정된다"며 "재무적으로 건실한 주택의 경우 부담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세금 5억원이면 보증료는 500만원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최저수준인 신용도 10등급(전체 1~10등급), 부채비율 120%(최고수준)에 적용되는 수치"라며 "매우 높은 보증사고 위험으로 인해 보증가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에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증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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