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착한임대인 433명 재산세 감면…1인당 21만원

기사등록 : 2020-07-15 09: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433명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대전시는 7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원을 감면했다.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854명이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감면을 시행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433명의 7월 부과 재산세가 1인당 약 21만원이 감면돼 임대료 인하를 보전하는 효과를 거뒀다.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도 올해 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감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