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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 관료 재산 차단·입국금지 포함

기사등록 : 2020-07-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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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에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임시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행정명령 서한에 따르면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에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침해한 외국 개인들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나는 홍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국인민공화국의 최근 조치(홍콩 보안법)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바이다"라며 "이 명령은 재무장관과 협의 끝에 국무장관이 판단한 외국인 대상자의 재산과 이익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차단은 미국 내 재산 접근에 대한 것으로 풀이되며, 재산 동결을 의미한다. 

제재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구상, 제정에 연루된 인사와 법률 이행을 위해 개인에게 강요, 체포, 구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관여한 개인은 제재 대상이다. ▲홍콩의 자치권이나 평화·안보·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 ▲ 홍콩 시민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금지 및 제한,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쇄물, 온라인 또는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검열 또는 기타 활동들 ▲ 홍콩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범죄인 인도와 임의의 구금·고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한 기타 중대한 침해 또는 홍콩 내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이다. 

위에 명시된 행위에 가담한 단체나 정부 기관의 지도부도 제재를 받는다. 이밖에 ▲제재를 받아 미국 내 재산과 이익이 차단된 개인에게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제재를 받은 개인 대신에 재산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기하여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미국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특히, 제재 대상인이 속한 단체와 기관의 모든 지도부이거나 고위 임원도 미국 내 재산 접근성을 잃는다. 

이는 사실상 홍콩 보안법에 연루된 모든 정부 관리들과 국영 기업 임원은 물론이고, 미국 내 재산을 대리인이 소유하게 해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명령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명시하고 있다. 

또 1952년 제정된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에 따라 제재 대상자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신분 모두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그들의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국무부가 판단했을 때 제재 대상자를 위해 고용됐거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 연계된 인물도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 서명 소식을 알리며, "이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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