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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에 벌금 1억8천만원

기사등록 : 2020-07-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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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 제공 안 한다면서 확인절차는 없어
틱톡 자체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6007건 수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6000여건을 수집한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1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틱톡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 의무 내용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600만원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지만, 회원가입단계에서 법정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이로써 틱톡이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틱톡에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계정들은 차단조치됐다. 이어 지난 1~3월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의심되는 계정 5769개가 차단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재 국내 틱톡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틱톡측은 "만14세 미만 이용자 신고 차단 시스템 운영 외 자체모니터링 심사, 법정 생년월일 입력절차 도입과 같은 개선조치를 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항변했고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 제대로 고지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틱톡측은 "국내 법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위원회와 협의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각각의 내용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졌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정동의인의 동의없이 수집한 6000건 이상의 사례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서버의 위치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틱톡 자체 제출 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국내 이용자가 1057만명에 달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하면 현재 위반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규제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틱톡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충북 FM방송국 신규허가도 의결했다. 신규허가에는 난청 해소, 지역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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