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건물번호판 망실되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재부착하도록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부터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훼손이나 망실, 재건축 후 미부착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물번호판 재부착 안내문 앞면 [사진=순천시] 2020.07.15 wh7112@newspim.com |
그러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훼손이나 없어진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부착하지 않고 방치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 재부착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을 배부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재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도로명주소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신고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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